프로그램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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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하트러버 조회 4회 작성일 2022-06-24 20:44: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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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 간단하게 소개하는 영상입니다.
* 형량검색기 앱도 많은 이용 부탁드려요. 구글 play stor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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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시우 이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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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2021 개정판] 02.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등록 신청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저작권 등록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 저작권 등록 사이트 : https://www.cr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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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글꼴 등 프로그램저작권 단속으로 협조요청공문(내용증명)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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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소니카메라와 파나소닉 루믹스로 촬영되었고, 오디오는 소니 tx650을 사용하였습니다.
아래를 링크로 인한 파트너스 활동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소니 a6500 https://coupa.ng/bCQlU8
파나소닉 루믹스 https://coupa.ng/bCQmQq
소니 오디오장치 https://coupa.ng/bCQnhV

내용정리

이미지 제작툴과 기타 다수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는 어도비(adobe)사로부터 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사례이다. 의뢰인은 어도비로부터 협조공문을 받았는데, 어도비측은 법무법인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주기적으로 내용증명 형식으로 발송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개된 내용증명은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다. 즉 내용증명 수신회사가 어도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니 협조해달라는 것이다. 따라서, 만일 어도비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어도비라는 회사제품이 워낙 많이 사용하는 것이어서 기업에서 아크로밧리더와 같은 뷰어프로그램 하나 정도는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도비라고 하면 잘 알려진 포토샵(photoshop), 일러스트(illustrate), 프리미어(premere), 에펙(after effect) 등등을 떠올리지만, 기업의 주요한 업무에 따라 사용하는 제품군은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저작권법 124조에서는 일정한 행위를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먼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다음으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이어서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가 그것이다. 이러한 행위들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된 내용이다. 소개하는 어도비의 협조공문은 아마도 [프로그램의 불법복제물을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보인다.

다행스러웠던 것은, 의뢰인 회사는 어도비측의 소프트웨어를 기업차원에서 불법복제를 하거나 기타 저작권법 위반행위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평소 저작권법에 대한 인식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주지시키는 편이었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다만, 퇴직한 일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회사 컴퓨터에 어도비사의 일부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였고 후임자가 이를 무심코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 회사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T. 02. 532. 6801~2
F. 0504-047-0533
Daku Ku : 어도비나 윈도우 맥 및 유료 편집어플을 구입하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는 글꼴들은 상업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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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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